홈 › 연금

국민연금 받는 나이 계산기

태어난 해를 고르면 몇 살, 몇 년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지 알려 드려요. 예상 금액을 넣으면 일찍 받을 때와 늦춰 받을 때 금액도 비교해 드려요.

예상 월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받는 나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정해진 나이부터 평생 매달 받아요.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태어난 해에 따라 다르고, 1969년생부터는 65세예요.

태어난 해정상 수령 나이일찍 받기(조기) 가능 나이늦춰 받기(연기) 최대 나이
1952년 이전60세55세65세
1953~1956년61세56세66세
1957~1960년62세57세67세
1961~1964년63세58세68세
1965~1968년64세59세69세
1969년 이후65세60세70세

근거: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법률 제8541호)

일찍 받으면 얼마나 줄고, 늦추면 얼마나 늘까

조기노령연금: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줄어요

최대 5년까지 일찍 받을 수 있지만, 한 달마다 0.5%(1년 6%)씩 깎여서 5년이면 30%가 줄어요. 한 번 정해진 비율은 평생 그대로예요. 그리고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319만 3,511원(A값)을 넘으면 조기 수령을 할 수 없어요.

연기연금: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늘어요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고, 한 달마다 0.6%(1년 7.2%)씩 더해져 5년이면 36%가 늘어요. 연금의 50~90%만 일부 늦추는 것도 가능해요.

받는 시점받는 비율월 100만 원이라면
5년 일찍70%70만 원
3년 일찍82%82만 원
1년 일찍94%94만 원
정상100%100만 원
1년 늦게107.2%107만 2천 원
3년 늦게121.6%121만 6천 원
5년 늦게136%136만 원
어느 쪽이 이득인지는 건강, 생활비 여유,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요. 단순 계산으로는 5년 일찍 받을 때 정상 수령과 받은 총액이 같아지는 시점이 대략 정상 수령 나이에서 12년쯤 뒤, 5년 늦출 때는 18~19년쯤 뒤예요. 결정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은 몇 년 내야 받을 수 있나요?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10년이 안 되면 그동안 낸 돈을 한 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 되고,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채울 수도 있어요.
1965년생은 몇 살부터 받나요?
1965~1968년생은 만 64세부터 받아요. 1965년생이면 2029년이에요. 일찍 받기는 만 59세(2024년)부터 가능해요.
일찍 받으면 나중에 원래 금액으로 돌아오나요?
아니요. 일찍 받아서 깎인 비율은 평생 그대로예요. 다만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이 오르는 것은 정상 수령자와 똑같아요.
연금개혁으로 받는 나이가 바뀌었나요?
2026년 1월 시행된 연금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바꿨고,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그대로예요.

최종 수정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