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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 나이 계산기
태어난 해를 고르면 몇 살, 몇 년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지 알려 드려요. 예상 금액을 넣으면 일찍 받을 때와 늦춰 받을 때 금액도 비교해 드려요.
예상 월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받는 나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정해진 나이부터 평생 매달 받아요.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태어난 해에 따라 다르고, 1969년생부터는 65세예요.
| 태어난 해 | 정상 수령 나이 | 일찍 받기(조기) 가능 나이 | 늦춰 받기(연기) 최대 나이 |
|---|---|---|---|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65세 |
| 1953~1956년 | 61세 | 56세 | 66세 |
| 1957~1960년 | 62세 | 57세 | 67세 |
| 1961~1964년 | 63세 | 58세 | 68세 |
| 1965~1968년 | 64세 | 59세 | 69세 |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70세 |
근거: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법률 제8541호)
일찍 받으면 얼마나 줄고, 늦추면 얼마나 늘까
조기노령연금: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줄어요
최대 5년까지 일찍 받을 수 있지만, 한 달마다 0.5%(1년 6%)씩 깎여서 5년이면 30%가 줄어요. 한 번 정해진 비율은 평생 그대로예요. 그리고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319만 3,511원(A값)을 넘으면 조기 수령을 할 수 없어요.
연기연금: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늘어요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고, 한 달마다 0.6%(1년 7.2%)씩 더해져 5년이면 36%가 늘어요. 연금의 50~90%만 일부 늦추는 것도 가능해요.
| 받는 시점 | 받는 비율 | 월 100만 원이라면 |
|---|---|---|
| 5년 일찍 | 70% | 70만 원 |
| 3년 일찍 | 82% | 82만 원 |
| 1년 일찍 | 94% | 94만 원 |
| 정상 | 100% | 100만 원 |
| 1년 늦게 | 107.2% | 107만 2천 원 |
| 3년 늦게 | 121.6% | 121만 6천 원 |
| 5년 늦게 | 136% | 136만 원 |
어느 쪽이 이득인지는 건강, 생활비 여유,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요. 단순 계산으로는 5년 일찍 받을 때 정상 수령과 받은 총액이 같아지는 시점이 대략 정상 수령 나이에서 12년쯤 뒤, 5년 늦출 때는 18~19년쯤 뒤예요. 결정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국민연금은 몇 년 내야 받을 수 있나요?
-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10년이 안 되면 그동안 낸 돈을 한 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 되고,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채울 수도 있어요.
- 1965년생은 몇 살부터 받나요?
- 1965~1968년생은 만 64세부터 받아요. 1965년생이면 2029년이에요. 일찍 받기는 만 59세(2024년)부터 가능해요.
- 일찍 받으면 나중에 원래 금액으로 돌아오나요?
- 아니요. 일찍 받아서 깎인 비율은 평생 그대로예요. 다만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이 오르는 것은 정상 수령자와 똑같아요.
- 연금개혁으로 받는 나이가 바뀌었나요?
- 2026년 1월 시행된 연금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바꿨고,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그대로예요.
최종 수정일: 2026-11-04